미국에 있는동안 영주권신청상태로 있다가 영주권이 취소된지 한달도 안됐는데 이민국에 잡혀가 3일정도 jail에 간 적이 있고 불체라고 판정을 받아 재판을 받으며 2년정도가량 취업비자로 있다가 2006년 자진출국했습니다.
근데 몇칠전 무비자 신청을 했는데 승인이 났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형제가 있어서 2011년 형제초청을 해 놓은 상태고 내년 (자진출국한지 10년되는 해)에 지금 받아놓은 무비자로 미국여행을 하고 싶은데요. 가능할까요? 관광비자를 신청했다가 안 나오면 무비자로 들어갈 수 없다고 들었는데, 그럼 취업비자 또는 학생비자 나올 가능성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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