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 취업비자 문의

질문자: umppuha  |  등록일: 01.26.2015 20:07:38  |  조회수: 6221
저는 f2 인데 영주권 스폰 해줄 회사를 찾았습니다.
주변에서 f2 는 아무것도 할수없다하여, 변호사님 글을 찾아보니 가능하다는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질문 1. F2 에서 바로 h1 으로 변경 가능한것이지요? 남편은 f1에서 h4가 되는것이고요?
질문 2. h1을 신청해서, 받으면, 그곳에서 일하면서 영주권 신청 받을때까지 합법적으로 일할수있는것이지요?
질문 3. 헌데 h1 이 거절되면 어떻게 되는건지요? 그대로 f2 인건가요? 나중에 불이익이 있을지요?
질문 4. 지금 핑거프린트 로 제 기록같은거 보자는데, 이것이 취업으로 간주된다거나 하여 나중에 체류신분 위반 같은것에 걸릴 확률도 있을까요? 회사 이름이 들어간다고 하던데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ㅆ
  • 스티븐조 변호사
    01.27.2015 20:04:00  

    안녕하세요.

    1. 가능합니다.

    2. 대부분 그렇습니다.

    3. 대부분의 경우 그대로 F2 유지됩니다.

    4. 글쎄요...취업을 하면 기록이 남는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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