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합니다.

질문자: 갈멜산  |  등록일: 01.26.2015 19:39:28  |  조회수: 5466
안녕하세요?
이곳에 이민 상담을 해서 좋은 결과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아는 지인이 어려움을 겪고 계셔서 도움을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자 합니다. 이분이 학생비자로 계시다가 R-1비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달 뒤 다른 교회에서 종교취업비자를 해 준다고 해서 옮겼습니다.

 그리고 종교취업 이민으로 이민국에 서류를 제출을 했는데 문제는 종교비자 상태서 교회를 옮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옮긴 교회에서 다시 종교비자를 신청했는데 교단이 다른 이유로 서류 보충하라고 통보가 왔다고 합니다.

 그 쪽 변호사는 교단이 다르더라도 문제 없다고 하는가 봅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 타 교단으로 옮길 시 2년정도 그 교단에 있은 후 종교비자 신청이 가능한 걸로 아는데....,

 그래서 지인이 신분문제가 불안해서 학생비자라도 다시 신청을 하려고 했더니 취업이민과 종교비자를 신청하여 펜딩중이기 때문에 절대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질문을 드립니다.

1.교단이 다르더라도 옮겨오는 교회가 무교단이면 가능한지요?
2.종교 취업이민과 종교비자 펜딩중에 학생비자를 신청할 수는 없는지요?
3.변호사가 가지고 있는 지인의 서류들을 프린트 해 달라고 하는데 강하게 거절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1.27.2015 17:25:00  

    안녕하세요.

    1, 2 번은 케이스에 따라 다를수 있으므로 뭐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3번 경우 변호사 협회에 신고하겠다고 하면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61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