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초청..

질문자: hellohj  |  등록일: 01.26.2015 11:00:41  |  조회수: 5671
안녕하세요.

현재 시민권 신청을 준비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시민권이 나오면 한국에계신 부모님과 제 친 오빠를 초청하려합니다.

부모님같은경우는 1-2년안에 영주권이 나와서 금방 미국에 올 수 있다고들었습니다만

형제같은경우 10년이상이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만일 영주권 초청 신청 후 친오빠 가족 (부인과 아이) 이 미국에 들어와서 불채할 경우

영주권이 나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들어 시민권자의 부인일 경우 불채의 신분이 상관 없이 영주권이 나오는거로 알고있으나

형제의 경우도 불채 신분을 용서(?) 해주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형제의 가족 즉 새언니와 조카경우 무슨 비자 혹은 어떤 경로로 영주권이 나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1.27.2015 06:53:00  

    안녕하세요.

    "만일 영주권 초청 신청 후 친오빠 가족 (부인과 아이) 이 미국에 들어와서 불채할 경우 영주권이 나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 불체를 하면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해 집니다.
     

    "그리고 형제의 가족 즉 새언니와 조카경우 무슨 비자 혹은 어떤 경로로 영주권이 나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 오빠와 함께 동반 가족으로 영주권 취득하게 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61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