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의 미혼자녀 영주권신청

질문자: Chali  |  등록일: 01.25.2015 15:01:16  |  조회수: 7979
안녕하세요.
 올해 7월에 시민권 신청가능한 영주권자 입니다.
시민권을 딴 후 시민권자로서 한국에 있는 미혼자녀를 초청하려 하는데,만약에 신청하고난 후 미혼자녀가 결혼을 하게되면 자녀의 영주권 신청한 것은 어떻게 되는지와 자녀의 배우자의  영주권 신청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자녀가 결혼을 하게되면 자녀와 배우자의 영주권 허가 기간은 어느정도 걸리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1.26.2015 08:46:00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미혼 자녀는 가족이민 1순위 입니다.

    그러다 자녀가 결혼을 하면 3순위로 바뀝니다. 그러면 배우자및 자녀들도 함께 미국에 올수 있습니다.

    수속 기간은 이 화면 왼쪽위에 있는 "영주권 문호"를 누르시면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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