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연장 관련 문의

질문자: Xhqsl  |  등록일: 01.25.2015 11:21:06  |  조회수: 6041
수고하십니다.
저는 학생비자 신분으로 몇년동안 미국에서 공부중이며 성적도 좋은 편이고 i-20 유지에 큰 문제는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비자가 곧 만료될 예정이어서 한국에 들어가서 비자를 다시 받으려고 계획중인데요,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유학생활 초기에 education credits 라는 항목으로 학비를 냈던 부분에 대해 텍스 리턴을 받았습니다. 그당시 같은 학교에 다니던 많은 한국 유학생들이 몇년동안 학비에 대해 텍스리턴을 받아오고 있다는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합법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신분이 아님에도(유학생) 교육비에 대해 텍스 리턴을 받는 게 가능하다고 하여 회계사를 찾아가 확인했고, 회계사 역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 서류를 작성해 준 것을 제출한 후 텍스리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유학생신분으로 일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텍스리턴을 받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정보가 속속 들려오고.. 좀 걸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 나가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 연장을 할 때  텍스리턴 받은 일이 혹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대사관에서 그런 부분까지 확인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후에 취업비자를 받거나 영주권을 받는 경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알고 계신다면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1.26.2015 08:41:00  

    안녕하세요.

    세금 보고 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CPA 가 합법이라고 했으면 문제 없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CPA 가 "합법은 아닌데 그렇게 해도 잘 걸리지 않는다" 라고 했다면 문제 있을것으로 봅니다.)

    유학생도 세금보고 할수 있으며 그 자체가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예를들어 주식투자한것 때문에 세금 보고가 필요할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민국 승인없는 취업을 해서 수입이 발생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세금 보고 하는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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