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도 회사 스폰 시스템을 이용할수있나요

질문자: TheWorst  |  등록일: 01.20.2015 13:41:06  |  조회수: 7367
1987년 12월생 남자구요
2004년 5월에 미국에 들어와서
그후에 비자가 만료되어 불법체류가 되었습니다.
지금 제 상태에서 영주권을 취득할수있는 어떠한 경우라도 있는지...
혹은 제가 아는분 회사에서 스폰을 해주는 시스템이 있는데 저도 그회사의 스폰을 통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지...여부좀 알려주세요. 꼭좀 부탁드릴게요. (지역은 텍사스입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1.21.2015 15:25:00  

    안녕하세요.

    현재로서는 길이 없습니다.

    다음 불체자 사면을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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