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과 영주권신청

질문자: minkyungkim  |  등록일: 01.20.2015 12:21:46  |  조회수: 4616
시민권 자녀를 가진 불체자 부모이자 245i수혜자 입니다.
이번 행정명령이 결국 영주권 취득으로 이어질수 있나요?
아님  행정명령과 관계없이  제가 스폰서를 찾아서 영주권을 신청해야 하나요?
  • 스티븐조 변호사
    01.21.2015 15:24:00  

    안녕하세요.

    이번 행정명령은 추방을 않하겠다는것입니다.

    아직은 영주권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은 나중에 (몇년후?) 불체자 사면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물론 취업이민은 스폰서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61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