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번 자문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불법체류자이고 영주권자 5년전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남편이 4년전 셀이즈 텍스를 20만불정도 밀려있어 은행거래와 시민권 신청을 못하고있습니다
저번에 변호사님께서 세금문제를 해결하면 시민권을 받을수있다고 하여 이번에 밀린 세금을
페이먼으로 낼려고 시도할려고 합니다
1,한꺼번에 갚지못하니 한달 200-300 불 정도 페이먼으로 낼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건지 ....
아님 목도으로 갚아야지만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2, 혹시 남편 세일즈 텍스 문제가 나중에 영주권자 배우자에게도 영양을 미치는걸가요?
예) 시민권을 획득한후 남편이 인컴이 없고 배우자만 인컴이 있는경우나
이혼한 경우
3,불법 체류 신분에 텍스 아이디로 텍스 보고를 하게되면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될수있나요?
이 문제를 cpa 문의를 하는것이 맞는건지 잘 몰라서 고민끝에 문의합니다
지난번 문의에 힘입어 세금문제 해결하고 시민권 신청할려고 용기를 내었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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