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다름이 아니라 얼마전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이제 메디컬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영주권을 받고 나서 프드 스템프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주위에 있는 분들이
영주권 받고 3년이 지난 후에 신청하라는 분도 있고 시민권을 받는데 지장이 있으니 신민권을 받은 후에 하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변호사님들도 포함)
과연 어떤게 맞는 걸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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