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어제의 답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i-130를 작성하는데 시민권자가 증명해야할 evidence는 certificate of naturalization 하나면
되는지요. 제가 아직 u.s. passport가 없습니다. 꼭 필요한가요? 아니면 두가지 다 요구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p.s. 한가지 더 생각나 급하게 다시 덧붙입니다. 남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한국에서
영어로 번역해 보내왔는데 여기서 notarize(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제출해도
무방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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