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의 21세 미혼자녀

질문자: Kimxx88  |  등록일: 02.04.2015 16:15:42  |  조회수: 5197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님은 영주권자이시고, 저는 불체로 지내고 있습니다.
2012년, 저희 어머님 밑으로 21세 미혼자녀로 영주권 신청이 들어갔고 2014년즘에 CASE APPROVE 라고 된 메일을 받았습니다. (웹사이트에서도 케이스번호를 치면,
CASE WAS APPROVED 라는 문구가 뜹니다 )
아직 지문을 찍거나 하진 않고 WORK PERMIT 도 안나온 상태입니다.

제가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2.04.2015 21:20:00  

    안녕하세요.

    예,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영주권 문호가 열리면 waiver 란것을 먼저 받으셔야 하고 그다음 서울에 나가 영주권 인터뷰하고 승인받으면 미국에 영주권자로 올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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