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 이상 미혼 자녀 영주권 문의

질문자: josephkim79  |  등록일: 02.04.2015 02:14:16  |  조회수: 4684
안녕하세요.

저는 21세 이상 미혼 자녀로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Priority date은 August 21,2008입니다. (현제 영주권 문호 2015년 2월달 진행은 2004년 5월22일입니다.)
진행이 잘 되면, 대략 2달에서 3달정도 안에 영주권 문호 날짜가 될 것 같은데,

1) 전 영주권 신청을 미국에서 하였으며, 현제 미국에서 학생신분을 유지하며 기다리고 있는데, 영주권 문호 날짜가 되면 미국에서 진행 신청 및 인터뷰를 받을수 있는 것인지요? 아니면 한국에 들어가서 인터뷰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요?
참고로,제 동생도 동시에 같음 케이스로 영주권 신청이 들어 갔는데, 현제 한국에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2) 영주권 문호 날짜에 들어 가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요. 미국에 있는 저와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동생이 각각 무슨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저 같은 경우 미국에서 신청하여 합법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에 있다 보니 학교 transfer 기록이 많습니다. 인텨뷰 할때 이런 부분이 문제가 많이 될수 있는지요? 만약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인터뷰에서 준비하면 되는지요?

4) 영주권 문호 날짜에 들어간후부터는 어떠한 진행들이 남아 있는지요? 영주권 신청 및 인텨뷰 등 어떠한 진행들이 있으며 얼마만큼의 기간이 걸리는 지요?

5) 영주권 문호 날짜에 들어가도 학생 신분은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요? 언제까지 학생 신분/학교재학을 하여야 하는지요?

날짜가 가까워 오다 보니 궁굼한 것들이 많아져서 염치 무릅쓰도 문의 드립니다. 
많은 질문 드려서 죄송하며, 도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2.04.2015 21:16:00  

    안녕하세요.

    미국내에서 영주권 수속 가능합니다. (동생은 한국에서 수속 하고)

    신청에 필요한 서류등은 각 케이스마다 달라 법적 책임문제 때문에 언급 할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학생 신분 유지는 보통 경우 영주권 수속이 들어간 다음부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다르므로 나중에 변호사가 선임하면 변호사와 충분히 의논 하시길 권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60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