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미국체류

질문자: Uglyduckling  |  등록일: 02.03.2015 22:55:20  |  조회수: 4459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자녀의 미국체류에 대해 조언을 듣고 싶어 글을 남깁니다.

저는 시민권자로서, 남편은 J1비자(2 year rule 적용), 자녀는 J2비자(역시 2 year rule 적용)에 의하여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위 비자 기간이 종료되면 남편은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이고, 저와 자녀는 약 1년간 이곳에서 지낼 예정입니다.

이 경우, 제 자녀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단, 여러 사정때문에 자녀의 영주권과 시민권은 신청하지 않을 예정이고, 필요하다면 2 year rule에 대하여는 면제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2.04.2015 21:07:00  

    안녕하세요.

    가장 좋은 방법은 2 year rule에 대하여는 면제를 받은 다음 서울에서 F-1 학생비자를 받고 (자녀는 F-2 비자를 받고) 미국에 오시는 것입니다.

    미국내에서 신분변경 신청을 할수도 있는데 거부 될 경우 불체가 되기 때문에 서울에서 비자 받고 들어 오는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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