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및 영주권

질문자: Wannala  |  등록일: 02.02.2015 22:04:20  |  조회수: 5854
안녕하세요
현재 J1 트레이니비자를 받고 미국에 들어와있습니다
2015년 1월부터 일년간인데요
비자에 본국 거주의무는 DOES NOT APPLY라고 되있어
WAIVER 는 필요치 않습니다.

1.후에 영주권을 신청할수있는 비자가 저의상황에선 H1b 밖에 없나요? E2비자는 투자비자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직접 투자를 하지않고 고용주 밑으로 들어가 E2를 받는 경우도 있나요?

2.만약 취업비자를 신청하고자한다면 보통 4월에 신청하는데 저같은경우는 1월부터 인턴을시작해 세달지나고 바로 취업비신청은 힘들거같습니다. 2016년 1월 트레이니마치기전에 육개월 연장을해서 2016년 4월에 취업비자를 신청하고 만약 통과된다면 J1이 만료되는 2016년 7월경 한국에 들어가있다가 10월에 결과보고 다시 미국입국이 가능한가요?
업체에서 스폰을 해주는 조건하에 질문드립니다

3. 위의 경우가 가능하다면 J1트레이니 호스트 COMPANY와 취업비자 고용주가 달라도 문제없는것이죠?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2.03.2015 20:55:00  

    안녕하세요.

    1. H1B, E2 직원 비자 모두 가능합니다.

    2. 예. 가능합니다.

    3. 예,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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