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신분으로 485 펜딩 후 발급 된 콤보카드로 출국 문제

질문자: Ryan14  |  등록일: 10.13.2022 12:16:25  |  조회수: 5647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현재 3순위 영주권 팬딩 중인 상태이며 워크퍼밋 과 여행허가서 콤보카드는 7월에 발급 받았습니다.
그런데 I-485신청 시점에 I94에 허가된 체류기간을 한달 정도 넘긴 상태였구요,  체류만기 후 180일 이전에 I-485 신청 시 합법 하게 체류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팬딩 기간 중 체류하다가 콤보카드를 발급 받았으며, I-485는 인터뷰까지 모두 마치고 9월말에 'case remains pending'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1월에 귀국일정이 잡혔는데,  현재 체류는 합법이나 일단 불법 체류 단계까지 갔었다는 점 때문에 콤보카드에 의지하여 출국을 하는 것이 불안한 마음입니다.
다시 미국을 들어오는데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요?  친절하신 답변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 H&H Law
    10.16.2022 00:36:00  

    어떤 신분으로 I-94 을 받았는지에 따라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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