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bar

질문자: Park11111  |  등록일: 10.07.2022 20:29:03  |  조회수: 3668
한국에 있는 미혼 자녀를 초청하려고 하는데요,
이 자녀가 오버스테이를 하다가 한국에 가서요 여쩌봅니디.
10년 bar 때문에 7년 후에 approval notice 가 와도 이  10년이 지나기 전에는 미국에 못들어 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10년을 계산해서 초청해야 하는지요?
예를들면) 미국5년이상 불법체류 2022년 한국 입국 ->.  2032년 재입국 가능 : 신청을 2025년에 하기

이런식으로 진행해야하는지요?
  • H&H Law
    10.08.2022 16:56:00  

    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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