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상태에서의 미국 경유

질문자: Kortobo  |  등록일: 10.04.2022 17:42:57  |  조회수: 2990
안녕하세요. 어제 질문을 드렸었는데, 여전히 의문점이 해소되지 않아 염치 불구하고 다시 질문 드립니다.

어제 질문 드렸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저는 H1B 로터리를 올해 통과해서 H1B 상태로 일을 하고 있지만 비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비자를 받으러 한국에 들어가는 겸 캐나다에 방문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가 뉴욕을 5시간 경유한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좀 여기저기 찾아보다가 단순한 경유의 경우에도 C 비자는 필요 하다는걸 보았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 H1B상태인채로 C비자를 받는 것이 문제가 없을까요? 이번에 한국에 들어가서 H1B로 비자를 받는데 그전에 다른 비자를 받는것이 문제가 되진 않을까 걱정입니다.

어제 답변 주신 내용은 Transferring flight 에는 customs clearance 가 없고 간단한 security clearance 만 한다는 것이였는데 이게 제가 아는것과는 다르게 비자가 전혀 없어도 경유가 된다는 뜻인지, 아니면 C비자를 받아도 제 H1B Status에는 영향이 없다는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H&H Law
    10.05.2022 18:46:00  

    문제가 없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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