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의 미혼자녀 영주권신청.

질문자: Chali  |  등록일: 02.10.2015 21:25:12  |  조회수: 4586
안녕하세요. 지난번 답변에 너무 감사합니다.
 
올해 7월에 시민권 신청가능한 영주권자 입니다.
영주권자로서 현재 미혼자녀를 초청하고 싶은데,만약에 신청하고난 후 미혼자녀가 올해 안에 결혼을 하게되면 자녀의 영주권 신청한 것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아니면 시민권자로서 초청하는게 좋은지도 궁금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2.10.2015 22:07:00  

    안녕하세요.

    빨리 초청해 놓으시길 권합니다.

    나중에 시민권 받으면 순위가 F2 에서 F1으로 바뀌고 아이가 결혼하면 F3 (3순위)로 바뀝니다.

    초청은 항상 빨리 해놓는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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