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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eurie  |  등록일: 02.10.2015 20:49:01  |  조회수: 4183
안녕하세요? 저는 1990년도 11살에 가족과 함께 E2로 미국에 이민왔습니다. 그리고 20년 이상 거주했습니다. 21세 이상이 될때 E2에서 유학생비자로 변경해야한다고해서 변경한 후에 2004년쯤 학교를 다니지 못해 불체가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과 언니는 모두 영주권자 입니다. 이번 추방유예 상대에 제가 포함되는 지 궁금하고 가족초청으로 워크퍼밋을 언제 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daca 행정명령 신청 가능한지 여부도 알려주십시오. 결론으로 저는 가족초청을 하는것이 더 좋은지 아니면 추방유예로 16세 미만 신청하는것에 해당이되는지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2.10.2015 22:05:00  

    안녕하세요.

    추방유예 신청 가능합니다.

    가족 초청으로 하게되면 요즘 7년쯤 걸립니다. 그때 취업카드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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