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질문입니다

질문자: Good Will  |  등록일: 02.10.2015 01:11:39  |  조회수: 7026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변호사님의 상담내용을 읽기만 하다가 저의 신분변동으로 인해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제 아들의 DACA 해당여부가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1995년생이고요 미국엔 2003년에 왔습니다. 그이후 미국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현재 하이스쿨에 다니고 있고요. 2013년 8월까지 합법적 신분이었는데 저희 부부의 E-2 갱신이 거절되어 2013년 8월이후로 불체가 되어 버렸습니다. 변호사님의 오바마 행정명령 요약을 보면 불체신분 개시 시점이 작년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표한 날로 예상된다고 하셨는데 아마도 지금쯤이면 그 날짜가 확정되었으리라 여겨집니다.  제 아들의 경우 요건이 성립되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2.10.2015 08:53:00  

    안녕하세요.

    이달 18일 (2015년 2월 18일) 부터 접수가능한 추방유예 (DACA) 자격중 하나인 불체 된 싯점에 대해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2014년 11월 20일까지 불체된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기를 기대했는데 아직은 불확실합니다.

    동료 이민법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2014년 11월 20일 맞다는 그룹과 2012년 6월 15일이 맞다는 그룹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확실한 정보 나오는 대로 공지란을 통해 올리겠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60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