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주신것에 대해 정말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
스티븐조변호사의 답변 02/09/2015 12:24 pm
안녕하세요.
가족의 가게를 통한 취업이민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족이 아닌 분의 사업체를 통한 취업이민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E2 비자는 영주권과는 상관이 없는데 미국에 사업투자를 해서 그 사업체 운영을 위해 오는분들이 받는 비자입니다. 만약 미국 사업체를 인수하거나 또는 새로 차린다면 시도해 볼만한 비자입니다. 그런데 가족의 가게를 인수한다면 심사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렇다면요 변호사님
어떤 비지니스를 해야 취업비자 E2비자를 얻기 쉬울까요??
기존에 가게를 인수해서 하는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새로 가게를 차리는것이 좋을까요??
아는것이 없어서 정말 답답합니다
그리고 영주권은 저희 어머니가 시민권자여서 일년여전에 동생 영주권은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신분으로 여기서 일단 지내고 있다가 영주권 나오면 그때가서
영주권을 받으면 될것같은데요....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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