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와 학생비자 결혼

질문자: Cozy1100  |  등록일: 02.09.2015 17:36:09  |  조회수: 4979
남편될사람은 시민권자고 저는 학생비자로 오래 미국에 있었습니다. (8-9년)
 F1 은 만료됐고 i-20 로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1월까지 학교 등록을 해놨습니다.

2월초 카운티 클락에 가서 메리지 라이센스를 땃고 이번주 금요일 certificate을 하러 가는데요.

지금 이런상황에서 학교를 1월까지로 그만두고
불법으로 신분이 되도 결혼해서 비자변경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학교에 등록하기엔 너무 비싸서 결혼자금때문에 힘들것같아 우선 신분변경 후에 학교를 다시 다니고 싶어서요,,

그래도 학생신분으로 신분유지를 해야하는걸까요??
  • 스티븐조 변호사
    02.10.2015 08:40:00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인 경우 학생신분 유지를 꼭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이유가 있다면 학교에 계속 다니는것이 필요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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