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 opt관련

질문자: BRJ1  |  등록일: 01.16.2015 00:26:21  |  조회수: 5694
저는 community college를 졸업하고 OPT를 가지고 현재 레스토랑에서 일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2010년 7월 에 F-1비자를 발급받았고 2015년에 7월에 만료됩니다.
제 OPT는 2월 중순에 만료가 되구요. 현재는 편입할 university 지원한 상태며 이또한 2월중순에 결과가 발표됩니다. OPT 만료후 Grace period동안 한국에 나가 비자를 연장하려고 하는데요, 지난 F-1비자가 5년짜리였는데, 대학교를 졸업못하고 다시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거라 좀 걱정이됩니다. 너무 오래 학교를 다닌것으로 보아 비자가 안나올수도 있나요?
  • 스티븐조 변호사
    01.16.2015 19:09:00  

    안녕하세요.

    학생비자 발급 여부는 지난 5년간의 학업 내용과 현재의 재정상태, 그리고 앞으로의 학업 계획등 종합적인 검토를 한 다음 결정 될것 입니다.

    이민법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학생비자 갱신을 신청 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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