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2순위 신청을 하려 하는데요...

질문자: Dkswozp  |  등록일: 02.13.2015 19:27:09  |  조회수: 4868
미국온지 7년이 넘었읍니다. 가족들과 같이 왔고 와서는 E2신분으로 회사 운영을 하였읍니다. 사업이 잘되던중에는 E2연장을 신청하여 3차례 연장이 되었었는데 최근 3년간 극도의 부진으로 인해 사업은 결국 문 닫을 지경이고...신분 연장 가능성도 없어서 집사람 이름으로 F1을 신청하여 살고있읍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니 2순위 영주권 신청은 된다는데, 제가 F1신분으로 2군데에서 컨설팅을 하여 2000부 ㄹ씩 3개월동안 지급받은적이 있읍니다. 운전면허증을 그쪽에다가 주었고 1099을 작성하였는지는 기억이 가물가물 합니다. 또한 한국에서 핸드폰 악세사리를 수입하여 몇군데에 납품하여 체크를 받은적이 있읍니다만 당시에는 제가 세금을 다 내지 못하여 제대로 회사신고를 못할 지경인지라 아들 이름의 통장으로 500불 정도의 check를 3번으로 나누어 (180불 320불등등) 지급받았었읍니다. 그 체크에는 제 아들이름과 제 회사이름이 같이 적혀있었읍니다.

이경우 영주권 취득에 문제가 될수도 잇다고 합니다. 즉, 제가 히사법인(S corp) 세금을 내지못한부분과 상기 두차례의 체크 취득이 문제가 될수도 있나요? 그리고 그경우 해결책도 있읍니까? 형편이 어려워 변호사와 상담을 할 처지가 못되어 문의를 드립니다.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2.16.2015 08:46:00  

    안녕하세요.

    지난 5~6년동안 귀하처럼 많은 한인들께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셔 맘이 우울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분명 이민법을 준수 못하신것 맞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그리하셨던 것이 아니므로 문제가 않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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