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유예자 이며 영주권자 남편 시민권자 자녀들이 있습니다.

질문자: taijibo  |  등록일: 02.12.2015 20:30:29  |  조회수: 6301
안녕하세요. 저의 케이스에 지금 진행할수 있는 법이 없는지 알고 싶어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저는 14살에 미국에 왔고 추방유예자에 해당됩니다.
남편은 교회에서 전도자로 해서 영주권 받은지 2년되었고요. 시민권자  2살, 4개월된 아이들이 두명 있습니다.
저희 친오빠도 불체자 였다가 시민권자 올케언니와 만나 결혼해 지금은 시민권까지 얻고 엄마, 아빠를 초청해, 현재 엄마, 아빠도 영주권을 받으셨어요.
남편이 영주권받은지 5년되면 시민권신청해서 저를 초청하면 되겠지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분이 5년이 되어도 영주권받았을때 있었던 직장에 소속되어 있거나 비슷한 직장에 있어야 한다고 하셔서요.. 지금은 전혀 교회관련 일을 하고 있지않고 그 영주권 받은 교회와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추방유예법 만으로도 지금 운전도하고 미국안에 불편함없이 살고는 있지만 앞으로 공화당이 대선이 되면 추방유예법도 폐지한다는 둥 하는 소리를 들어 다시 불안해집니다.
저의 케이스는 어떻게 하는것이 제일 나을까요?? 남편을 통해서는 받을수 있는 법이 없을까요?? 아이들 다 클때까지 기다리는 법밖에 없나요??
  • 스티븐조 변호사
    02.13.2015 08:04:00  

    안녕하세요.

    영주권자 배우자로서 초청을 해놓으셨기를 바랍니다.
    만약 안했으면 지금이라도 빨리 하시길 권합니다.

    불체가 됐어도 영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받는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시민권을 받지 않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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