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 시민권 자녀의 시민권 취득 관련

질문자: Rebzla  |  등록일: 02.12.2015 16:55:16  |  조회수: 6255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국적, 남편은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이 둘(3살, 1살)은 모두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아기들이 태어날 당시 저는 14살 이후 미국에서 2년 이상을 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국적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지금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준비중인데, 아이들이 영주권을 취득한 뒤에 저희가 미국에서 계속 거주한다면 법의 효력에 의해 자동적으로 미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되는것인가요? 남편은 향후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인데 이럴 경우 제한이 있는지요? 만일 이런 방법으로 국적을 취득한다면 N-600을 신청해야지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는건가요?

또한 만일 자동으로 국적이 취득되지 않는다면 18세 미만의 시민권자 자녀는 영주권 취득 후 어느 시점에 미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2.13.2015 07:59:00  

    안녕하세요.

    죄송하지만 귀하와 같은 상황에 계신 고객이 그동안 안계셔서 관련 법률을 검토해 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검토를 해봐야 정확한 대답을 드릴수 있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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