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의 미혼자녀 영주권신청.

질문자: Chali  |  등록일: 02.10.2015 21:25:12  |  조회수: 4572
안녕하세요. 지난번 답변에 너무 감사합니다.
 
올해 7월에 시민권 신청가능한 영주권자 입니다.
영주권자로서 현재 미혼자녀를 초청하고 싶은데,만약에 신청하고난 후 미혼자녀가 올해 안에 결혼을 하게되면 자녀의 영주권 신청한 것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아니면 시민권자로서 초청하는게 좋은지도 궁금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2.10.2015 22:07:00  

    안녕하세요.

    빨리 초청해 놓으시길 권합니다.

    나중에 시민권 받으면 순위가 F2 에서 F1으로 바뀌고 아이가 결혼하면 F3 (3순위)로 바뀝니다.

    초청은 항상 빨리 해놓는것이 유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44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