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영주권자

질문자: Flsektj  |  등록일: 02.05.2015 17:48:30  |  조회수: 6056
안녕하세요?
한인들을 위해 수고하시는 변호사님께 먼저 감사합니다.

저희 아들이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임시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5개월전에 군 입대를 하였습니다.
홈랜드 시큐리티에서 메일이 왔는데 I-751 Form을 작성하여 보내라고 합니다.
군입대하여 시민권 신청을 하였는데 I-751 Form을 작성해서 보내야 하는지요.
아들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변호사님께 문의 드립니다.

미리 답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2.06.2015 11:49:00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I-751 은 영주권 취득후 2년후쯤 접수하는데 군대입대 때문에 앞당기게 된것으로 보입니다. 군입대한 분들의 시민권 신청에 대해선 잘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군대내에서 신청하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에는 군대내에서 시민권 신청시 업무를 맡았더 부서에 이문제를 문의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일반 이민법 변호사들은 군대내에서의 이민법 관련 수속에 대해선 잘 알지 못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61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