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 우선일자가 도래하였습니다.

질문자: 웅컁  |  등록일: 02.23.2015 09:49:12  |  조회수: 5006
2008년 8월에 영주권자의 21세이상 미혼 자녀 초청으로 영주권 신청 접수하였고,

드디어 이틀전에 NVC 에서 Letter가 날라왔습니다.

Fee를 내고 여러가지 다큐먼트를 준비해서 보내라는 내용인데.

Fee는 온라인에서 결제하면 되는것 같은데  필요한 서류들은 언제까지 어디로 보내라는 내용이

하나도 나와있지 않습니다. 준비된 서류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세금보고가 적어 아무래도 재정보증인을 세울 것 같습니다.

심사기준에 적합하는 세금보고는 어느 정도가 되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
  • 스티븐조 변호사
    02.23.2015 18:43:00  

    안녕하세요.

    수속 절차를 인터넷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NVC 에서 온 편지에 인터넷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을것 입니다.

    재정보증 위한 최저 세금보고 액수는 초청인과 초청받는사람의 숫자에 따라 다릅니다.

    초청인 가족 숫자가 4인 경우 약 $35,000 연간 수입이 필요할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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