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이 설날이네요.
새해애도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셔서 좋은 상담 부탁드립니다.
종교 비자와 종교 이민에 대해 문의드리려 합니다.
현재 저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OPT를 받아서 파트 타임으로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OPT는 8월까지입니다.
목사 안수는 한국에서 8년 전에 받았습니다.
교회에서는 영주권 스폰서를 해 주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모든 일을 합법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 풀타임으로 사역을 하면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비용도 다 대주면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해 줍니다.
그래서 현재 교회에서 풀타임으로 사역하시는 두 분 목사님이 교회에서 비용을 대주고 영주권을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교회 사정상 당분간 제가 풀타임이 될 가능성이 적어보입니다.
교회가 더 부흥을 하면 모르지만...
그래서 혹시 종교 비자를 통한 종교 이민은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1. 종교 비자를 받기 위해서 제가 교회에서 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사례비가 있는지요? 있다면 얼마인지요?
2.종교 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으려면 2년간 사역을 한 기록이 있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텍스 보고를 하고) 그 2년의 기간 중에 제가 지금 OPT로 사역을 하는 기간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어떤 분은 이야기 하기를 지금은 파트 타임으로 사역을 해서 액수가 작아서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3. 2년의 기간을 채우고 종교 이민을 신청할 때도 제가 교회에서 받아야 하는 최소 금액이 있는지요? 있으면 얼마인지요? 종교 이민은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4. 교회에서 한 분은 1년 전에 종교 비자를 받으셨고, 또 한 분은 얼마 전에 종교 비자 신청이 들어갔습니다.(영주권 수속 중 오딧이 걸려서 기간이 늦어져서) 그럼 제 경우에는 급행이 아니라 보통으로 종교 비자를 신청하고 받는데 얼마나 기간이 걸릴까요?
이제 진로를 결정해야할 시기가 된 것 같아 질문이 많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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