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미국 학생비자 소지자이며 지금 Medical Leave of Absence를 내고 한국에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다음학기는 3월말에 시작이며, I-20에 이 사항이 기재돼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학업을 연장할 지 고민인데 아직 결정은 못했고, 2월 21일에 미국에 들어갔다 나와야할 상황에 있다면 무비자로 입국하는 것과 학생비자로 입국하는 것 중에 신분보호에 무엇이 나을지요?
학생비자로 입국해서 학교를 그만두고 귀국하면 문제가 되나요?
->저는 또한 미국 영주권 가족초청으로 대기상태인데 1.5년정도 후에 영주권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 상태에서 고용주를 찾아 H1B를 신청하면 영주권 발급에 지장이 올지 궁금합니다.
->학생비자로 입국해서 학교를 그만두고 나올 시 영주권 발급에 영향이 있을 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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