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와 영주권

질문자: Wannala  |  등록일: 02.26.2015 09:13:09  |  조회수: 5361
H1 Visa 와 영주권을 동시에 신청하려고 할 때 문의드립니다.

1. 신청할때 어찌됐든 미국에 합법적인 신분으로 체류를 하고 있어야하는것이지요? ( J1 or OPT...)

2. J1 으로 체류중이라는 가정하에,
H1 Visa를 신청해서 승인이 된다면 그 후 영주권을 신청하면 되는것인지
아니면 두개를 같이 신청하는게 좋은것인지요?

3. 영주권과 Visa 는 다른개념이고 영주권을 신청하고 기다리는 동안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어야하기에 H1 Visa를 신청해서 신분을 유지해야한다는 것으로 생가하면될까요?
  • 스티븐조 변호사
    02.27.2015 07:17:00  

    안녕하세요.

    1. 예.

    2. 같이 해도 됩니다.

    3.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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