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연금에 관한건

질문자: Bienhouse  |  등록일: 02.26.2015 00:21:00  |  조회수: 4811
수고 많으십니다.
2003년부터 세금보고하여 소셜연금을 받을 수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분은 E-2 비자 및 신분으로 지금까지 있습니다.
문의할 내용은 사업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들어가서 66세가 되었을때
1) 소셜연금을 받을 수있는지
2) 받을 수있다면 연금신청은 미국에 와서 해야 하는지 아니면 한국에서 할 수있는지

소셜국이 너무 붐벼서 이런 건으로 몇시간씩 기다리며 문의하기가 엄두가 안나는군요.

소셜국의 홈페이지에 가서 조회하면 연금을 받을 수있는 자격으 된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2.27.2015 07:07:00  

    안녕하세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CPA 에게 문의 하시면 정확한 답을 들을 수 있을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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