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과 2년 장기체류

질문자: Brooklyn Guy  |  등록일: 02.25.2015 17:14:38  |  조회수: 5017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님께서 영주권 10년 만기가 되어 갱신 신청하고 영주권에 1년 연장 stamp 를 받아 올해 5월까지 연장된 상태입니다.
신규 영주권을 기다리는중 한국에 장기간 갈일이 생겨 2년 장기체류를 받아 현재 한국에 계시는 중인데 아직 신규 영주권을 받지 못하여 이런경우는 미국에 다시 입국하여 가까운 이민국에서 다시 1년 연장 stamp 를 받는 방법밖에 없는지 아니면 한국에 있는 미 대사관을 통해 1년 연장 stamp 를 받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영주권을 받으면 한국 나가는 사람을 통해 어머님께 전달하려고 했는데 1년이 가까워 오도록 아무소식이 없고 이민국 연락을 하여도 기다리라는 대답만 하여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2.25.2015 17:48:00  

    안녕하세요.

    글쎄요...가장 좋은 방법은 영주권 만기 날짜 전에 미 대사관에 가셔서 상황을 설명하시고 새 stamp 찍어 달라고 하시길 권합니다.

    만약 그것이 거부되면 그때는 미국에 오셔서 새로 stamp 받으셔야 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60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