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에 부모님이 계십니다. 아버민 85세, 어미님 79세입니다.
아들인 제가 이달에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부모님을 초청해서 모시고자 합니다.
그렇게해서 부모님이 영주권자가 되시면 이 곳에서 사실때 의료혜택등 이 곳의 영주권자 노인분들이누리는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지요?
예를들어 제가 거주하는 가까운 거리에 노인아파트 신청자격도 가능 한지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 곳에서 세금을 내신 근거거 없는데... 무상 정부 혜택이 가능 한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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