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불체기록(overstay)을 가진 캐나다 시민이 미국 취업이민을 신청할 수 있나요

질문자: Javarange  |  등록일: 03.03.2015 11:33:18  |  조회수: 7608
안녕하세요,

예전에 미국에 살때 불체로 1년정도 지내다가 캐나다로 이주해서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그 당시에 I-94는 유효기간이 있어서 overstay로 3/10 Bar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가 취업이민을 신청시 성공가능성이 있는지요, 취업비자(H1B)는 어떨까요 ?

항상 조언을 주시는 조변호사님께 미리 감사 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3.03.2015 22:13:00  

    안녕하세요.

    글쎄요...귀하의 상황을 자세히 몰라 뭐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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