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볼곳이없어 문의드립니다..

질문자: kukikuu  |  등록일: 03.02.2015 14:52:46  |  조회수: 4596
안녕하세요.

오늘 학교에서 terminate이 되었습니다.
(지난 가을학기 9학점을 이수하고 이번 봄 학기 등록을 놓쳤습니다. 학교측에선 심각한 잘못으로 인한 상황이 아니라 도와주고 싶지만 어쩔수없이 terminate해야한다고 했습니다.)

학교측에서 준 옵션은
- 랭귀지스쿨에 가거나
- 한국으로 돌아가는것 입니다.

학교측에서 건내준 conditional acceptance로 연계되있는 랭귀지스쿨들 리스트들을 뽑아줘서 전화해보았는데요. 몇곳은 reinstatement가 힘들다고 하는곳도 있고 해주겠다고 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어느 랭귀지스쿨에서 멕시코를 통해 re-entry하는것도 옵션으로 말해줬는데요.

제가 궁금한것은

1.랭귀지스쿨에 들어가 새로운 i-20를 받고 (reinstatement를 하든 re-entry를 하든) 클래스를 등록하고 학교에 등록해야하는 기간이
제가 출국해야하는 남은 15일 동안 모든게 이루어져야하는건가요?
이곳의 4년생활을 15일 안으로 정리하는것이 너무 빠듯합니다 ㅠㅠ 체류기간을 한달내지로 바꿀수잇는 방법은 없나요..? ㅜㅜ

2.그러면 새로운 i-20를 가지고 (새로운 session이 4월2일에 시작한다고 합니다)
멕시코를 다녀오면 저의 terminate된 기록은 없어지는건가요?
 
3.그럼 결과적으론 멕시코를가는것과 한국을갓다오는 옵션이 같은말이라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반대로

4.한국으로 돌아가게된다면 제 기록상 남아있는 terminate 때문에
다시 비자를 받고 학교에 어플라이할때
대사관측이나 아예 다른 학교측에서 거부할경우나 어려움이 생기게될까요?

5.만약 그렇다면
가장 빠른 시일내에 다시 어플라이하거나
미국으로 입국을 권장하는 시기가 정해져있나요?? Ex.3개월,6개월



감사합니다 ㅠㅠ
  • 스티븐조 변호사
    03.03.2015 00:00:00  

    안녕하세요.

    앞으로 미국에서의 체류와 관련해 매우 중요한 싯점입니다.

    변호사와 직접 만나 본인 사정/상황에 대해 자세한 알리시고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성이 좋은 길을 택하시길 권합니다.

    올리신 글만 보고 이게좋다 저게좋다 할 상황이 아닌것 같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60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