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30 신청자 입니다

질문자: 춘이사랑  |  등록일: 02.17.2015 21:49:51  |  조회수: 4591
어머님께서 영주권자로서 21세이상 미혼자녀 영주권 신청을 한 경우입니다..

2010년 12월 10일 approved 되어서 한국에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될런지요?

그리고 만약 제가 한국에서 결혼을 하게되면(미혼--->기혼) 자격요건이 박탈이 되는가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2.18.2015 08:58:00  

    안녕하세요.

    현재 우선순위 날짜가 2008년 7월 8일 입니다.
    아마 2년반 정도 더 기다려야 영주권 문호가 열릴것으로 짐작합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한국에서 결혼을 하게되면(미혼--->기혼) 자격요건이 박탈이 되는가요?"
    - 예. 어머니께서 먼저 시민권 받은 다음에 혼인신고 하시기 권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 질것으로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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