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비자 기간이 지나서 불체자가 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expire 가 2010년 인 캘리포니아 운전 면허증 소유자입니다.
금년에 불체자 운전 면허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작년 8월 28일에 음주운전을 하여 9월25일에 판결을 받아 6개월간 DUI 알콜 프로그램 을 출석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극심한 생활고로 어려워 하다가 괴로움에 술 한잔 하였다가 더욱 큰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정상 신분이 아니다 보니 일자리 구하기도 여의치 않았으며 조그만 소매상을 하였으나 전혀 매상이 없어 나중에 신분 확인을 위한 세금 보고 만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체는 제가 Tax ID를 만들어 2008년부터 줄곳 경영을 해 왔습니다.
장사는 안되니 다른 일자리를 구하려 했으나 도저히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저의 케이스에서 운전도 못하면 정말 일이 전혀 없게 되니 운전 면허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개월 프로그램은 5월 초에 끝납니다.
그리고 저는 영주권 딸을 두고 있습니다.
5월 18일에 오바마 행정명령에 어떻게 대처하여 처리해야 할지 조언을 구합니다.
정말 죽을 만큼 힘든 하루 하루 입니다.
변호사님의 조언이,
꼭 살아갈 해결 방법의 서막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