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는데 알아 볼 곳이 적당치 않아 여쭤봅니다.
일단 저의 상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학생 신분으로 Opt 에서 E 2 신분으로 변경을 하여 일을 하고 있고,
영주권 신청에 들어가서 지금 광고중입니다.
직업은 골프 프로라서 골프장에서 일을하고 이번에 W 2 와 1099 를 모두 받았습니다.
근데 절 도와주시는 변호사님이 E 2 신분이고 영주권 신청이 들어간 이상, 2015 년 부터는
더이상 1099을 받을 수 없고 W 2 로만 페이를 받아야 한다네요. 여기서 문제점이 사장님이
1099 으로 페이할 돈을 W 2 로 모두 페이를 하게되면 Company Tax 가 14% 를 더 부담을 해야
되고 Worker's comp 도 더 내야한다는데 사실인가요?
그리고 저한테 그 company tax 의 반을 부담하라는데,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네요.
E 2 신분이면 1099 을 받을 수 없나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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