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께서 제가 처해있는 상황이
앞으로의 미국 체류에 있어 큰 기로에 놓여있다 하셔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제 공부를 위해
이번에 한국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 Terminate된 날은 3/2일 입니다. 제가 출국날짜를 3/17일로 해도 괜찬나요?
아니면 15일 전에 출국을 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엄마가 그날짜에 들어가시기로 되있어서 같이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2. 귀국후 내년 봄학기로 시립대에 진학하려 합니다.
그리고 내년 9월에 5년짜리 학생비자가만료되기때문에 연장을 한 후 들어가려 하는데요.
시립대입학허가서를 들고가도
Terminate된것때문에 거부 당할까 걱정됩니다.
가능성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