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or 학생비자

질문자: Yesyouare  |  등록일: 03.03.2015 11:13:56  |  조회수: 5463
안녕하세요? 비자에 대해 상담드립니다.

현재 J1비자로 5월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취업비자와 학생비자 사이에서 고려중인데요.

우선 J1에서 취업비자로 변경시, 비자가 없는 6~10월동안 미국에 거주할 수 있나요? 지인말로는 pending 상태로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비자 변경을 하기 위해 들어가는 총비용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비자발급비+변호사 비+?)

또 제가 H1비자 추점에서 떨어졌을 경우에는 바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나요?

두번째로 학생비자로의 변경입니다. 주변에서 학생비자로 변경하는 것을 보아 1달안에 발급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등록하고 싶은 학교는 알아둔 상태이고, I-20 발급이 되어 1년동안 학생비자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I-20를 가지고 본인이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유학원을 통해 학생비자를 받아야 한다고 해서 이 경우 또한 들어가는 총비용이 얼마인가요? (비자발급비+변호사비+?)

그리고 비자변경시기는 제 J1 비자가 만료되기 몇 달 전부터 준비를 해야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3.03.2015 22:10:00  

    안녕하세요.

    J 신분이 끝나면 H1B 신청했더라도 출국을 해야합니다.

    H1B 신청 하는데 드는 정부 수수료는 $1,550 ~ $3,550 들고 (회사 규모와 급행 여부에 따라 다름) 변호사비 약 $3,000 될것 입니다.

    학생신분은 정부 수수료 $490 과 변호사비 약 $1,500 ~ $2,500 예상합니다.

    요즘 학생신분 변경에 대한 결과 받는데 약 4 ~ 6 개월 걸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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