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신청.

질문자: 칼리이  |  등록일: 03.01.2015 20:41:39  |  조회수: 4036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권자 배우자로 통하여 임시영주권받고
2년후 정식영주권을 6개월전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배우자와 외도와 다른이유로 이혼을 하려고 생각중입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영주권 수령후 5년후에 시민권 신청을 할 수있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진실한 결혼이였지만 정식영주권 수령 짧은기간에 이혼을 하게 된다면
시민권신청에 영향을 미칠런지요?
지금 배우자는 시민권신청을 도와줄것같진않아서 걱정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3.02.2015 23:47:00  

    안녕하세요.

    진실한 결혼이였으므로 문제 없을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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