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답변글들 보면서 나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현재 학생비자로 미국에 거주중입니다.
남편이 미국에 어릴때 유학와서 현재 대학원까지 졸업 후 opt기간을 거쳐 다시 학생비자를
유지하고 있는중인데 8월에 비자가 만료됩니다.
i-20는 내년까지 되어있는 상태인데 현재는 그렇게 좋은 학교는 아닙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지인분께서 강아지 판매 사업을 하실 예정인데
남편을 동업이나 또는 직원으로 채용하실 계획입니다.
지인분은 시민권자시구요..
현재 남편은 대학교가 애니메이션, 대학원은 필름디렉터를 졸업한 상태인데(학교는 좋음)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강아지 판매사업에 필름디렉터 졸업자인 남편에게 지속적인 강아지 홍보영상과 사진일을 맡기실
계획인데 저희가 2순위 취업이민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4월에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우선 회사는 지금 홈페이지 작업중에 있구요,
1달이내에 바로 사업자 등록하고 시작할 계획입니다.
회사가 신설회사라도 가능한지 궁금하구요~
저희가 학생비자인데 동업으로 텍스를 보고하며 들어가는게 나은지,,,,
스폰서를 받아서 취업영주권을 바로 신청하는게 나은지 알려주세요.
꼭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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