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부모의 비영주권자 자녀

질문자: 아이스크림  |  등록일: 03.10.2015 09:11:35  |  조회수: 4541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자인데 미국나이로 5살반된 딸아이는
영주권자가 아닙니다. 그동안 한국에있었구요
이제 미국에들어와 살려고하는데..
아이 영주권을 신청할껀데  영주권이 나오려면 2년은 걸릴텐데
그동안 무슨비자로 미국에 들어와있어야하나요?

신랑역시 무슨비자로 들어와 있어야 하구요?

아이는 공립학교 보내도 되는건가요?

답변 꼭 부탁드릴께요
  • 스티븐조 변호사
    03.10.2015 15:35:00  

    안녕하세요.

    영주권 수속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미국 체류를 위해서는 학생비자 같은 체류비자가 있어야 합니다. 

    비자 종류에 따라 학교 입학이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유학생 비자는 본인이나 자녀가 학교에 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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