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관련 문의드립니다.

질문자: Timna  |  등록일: 03.09.2015 16:05:50  |  조회수: 4493
먼저 이전 질문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전글에서 답변을 받은 후에 몇 가지를 더 여쭙고자하여 질문드립니다.

먼저 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남편은 2009년 가을, '시민권자의 21세이상 미혼자녀' 자격으로 영주권이 들어간 상태이며 그동안 F1으로 학생신분을 유지하며 있다가 이번4월에 취업비자를 신청하려합니다. 21세이상 미혼자녀로 영주권을 신청했었기때문에 저희는 결혼은 했지만 혼인신고를 미루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저는 F1으로 대학원에 재학중이며 2017년 졸업예정입니다.) 지금의 상태라면, 남편이 가족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은후, 저와 혼인신고를 하고 그 다음 배우자 초청으로 제가 영주권을 받아야하는 줄 압니다.

그런데 남편이 올해 취업비자를 신청하여 승인이 된다면, 올해 말에(제 대학원 가을학기가 끝나고 12월 방학때) 한국에 같이가서 혼인신고를 하고 저도 H4 비자를 받은 후에 남편회사의 스폰으로 취업영주권을 같이 받으려고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나중에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기까지의 기간보다 혼인신고후 취업영주권을 같이 받는 것이 빠를 것 같아서 이런 방법을 생각중입니다.)

질문1: 저는 H4를 받는다면 학교를 다니지 않을 계획이라 이런경우에 언제까지 F1을 유지해야하며 혼인신고를 아직 하지 않았기에 한국에 들어갔다가 돌아오는 과정에서 혼인신고와 남편의 취업비자인터뷰, 저의 H4비자가 어떤 순서로 이루어져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겨울에 같이 혼인신고를 하러 한국에 들어간다면, 남편은 취업비자 인터뷰를 할테고, 그럼 저는 어떻게 H4를 받는지 궁금합니다. 남편 인터뷰때 같이 받는건가요? 아니면 남편이 비자를 받은후에 제가 한국에 남아서 따로 인터뷰를 하고 받아야하나요? 그럼 자동으로 F1에서 H4로 바뀌는건가요?)

질문2: 취업비자를 받기전에도 3순위 취업영주권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나요?

질문3: 저희가 혼인신고를 한다면 남편이 가족초청이민을 신청했던것은 자동무효인가요?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할때에 이전에 가족초청이민을 신청했던 기록이 문제되거나 하지는 않나요?
  • 스티븐조 변호사
    03.10.2015 15:08:00  

    안녕하세요.

    1. 4월 H1B 신청시 본인은 H-4 을 신청 해야 합니다. 그리고 승인이 된다면 최소 9월 30일까지 학생 신분 유지가  필요합니다.  한국에 나간다면 한국에서 H-1 과 H-4 비자를 동시에 신청해야 합니다.
     
    2. 예. 하지만 취업이민 수속이 최소 2~3년은 걸릴것 입니다.

    3. 가족이민/취업이민 동시에 두개 수속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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