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편이 회계학과 학부졸업생으로 다가오는 4월에 취업비자를 신청할 계획이며 회사(회계 회사)에서는 영주권 스폰서까지 해 주신다고 합니다.
취업비자부터 영주권받기까지의 기간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1. 학부졸업생으로 올해 4월 취업비자신청-> 취업3순위 영주권 신청
2. 대학원(Taxation, 1년과정)학위 취득 후 2016년 4월 취업비자 신청 -> 취업2순위 영주권 신청
둘 중에 영주권을 받기까지 어느 과정이 더 빠를까요?
(혹시 올해 학부졸업생으로 취업비자를 신청했다가 대학원 졸업후에는 취업2순위로 영주권 신청도 가능한가요?)
그리고 저는 현재 F1신분으로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남편이 취업비자를 받으면 H4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럼 제가 언제까지 F1신분으로 있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