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2순위 절차 질문 드립니다.

질문자: jaynam27  |  등록일: 03.08.2015 11:38:28  |  조회수: 5399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제 MBA과정을 마치고 opt(5월 31일 만료)로 회사에 재직 중 입니다.
4월 1일 h1을 위해 신청서류를 준비 해놓은 상태인데요.
1. 영주권을 바로 진행 하게 된다면, 저의 경우 H1도 진행을 해야 하나요?
h1의 경우 신청이 들어가면 opt가 만료가 되어도 결과가 나올때까지 자연스럽게 신분이 유지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2.영주권의 경우 신청 후 결과가 나올때까지 opt가 만료되어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h1도 같이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영주권 신청도 신청 후 결과 통보시간 까지 신분 유지가 되면 h1수속비를 절약하게 되는지요?
  • 스티븐조 변호사
    03.09.2015 14:42:00  

    안녕하세요.

    영주권 신청 하더라도 OPT 만기 된 다음에 영주권을 받게 됨으로 H1B신분이 필요합니다.  H1B  신청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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