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질문자: 아이스크림  |  등록일: 03.12.2015 16:32:39  |  조회수: 4070
16세에 시민권자인 이모 이모부가 절 입양해서
영주권을받았습니다. 영주권을 미국나이로 16세때 받았어요.
 이모도 저도 몰라서 시민권신청을 안했었습니다.
그이후 7년정도지나 시민권신청을했는데  주소가 전주소로 가서 계속
엉키다가 5년간을 엉켜있었네요 결국 이사한곳을 다 증명하라는데
저도 기억안나는데 방법이없어 그냥 접었습니다.그당시결혼해서 한국에살게됬는데 허구헌날 시민권일로 왔다갔다 고생만했거든요.
지난7년간 미국에서체류한 날이 6개월이안되고
지금은 감사하게도 영주권안뺏긴채 무사히 들어와서 있는데..
저같은경우는 시민권 받으려면 다시 5년을 있어야하나요?
다른방법이 없나요?
  • 스티븐조 변호사
    03.13.2015 16:45:00  

    안녕하세요.

    귀하의 상황에 대해 모르는 부분이 많아 뭐라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아마 3년 정도는 미국에서 체류한 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할것으로 짐작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61 건